검찰동우회 "대통령, 소신 따라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등록 2026/08/02 10:57:33

"민주당 입법 독재 강력 규탄…대통령 결단 촉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역대 검찰총장과 퇴직 검사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8.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역대 검찰총장과 퇴직 검사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서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로, 지난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현재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동우회는 법무·검찰 관련 주요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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