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윤복희의 해외 활동 당시 계약서에 '임신과 출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Joy 예능물 '이십세기 힛-트쏭'에서는 가요계 스타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은 이색적인 계약 조건과 비하인드가 소개됐다.
방송에서는 윤복희가 7세의 어린 나이에 '코리안 키튼즈' 멤버로 활동하며 해외 무대에 진출했던 당시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해외 활동과 공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윤복희의 계약서에는 '임신과 출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세에 결혼한 윤복희는 해당 계약 조항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소개됐다. 이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그룹 코요태 김종민의 데뷔 초 일화도 공개됐다.
김종민은 멤버 차승민의 탈퇴 후 비주얼 멤버로 합류하면서 소속사로부터 '말 금지령'과 '웃음 금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문이 터지며 어리바리한 캐릭터가 드러났지만, 솔직한 매력으로 인기를 얻어 KBS 연예대상까지 받았다.
그룹 빅마마는 가창력에 집중하기 위해 '성형수술 금지'와 '다이어트 금지'라는 구두 특약을 맺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목소리가 변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쌍둥이 듀오 량현량하는 박진영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계약과 함께 '학업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때문에 조퇴하면 개인 과외를 통해 수업을 보충했고, 무사히 졸업한 사연도 소개됐다.
그룹 S.E.S.에게는 '숙소 밖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멤버들은 외출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에 눈구멍을 뚫어 쓰고 몰래 나갔다가 매니저에게 붙잡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원들에게는 'S.E.S.와 사적인 대화나 스킨십 금지' 조항이 적용됐으며, 당시 유일하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리더 바다가 유진을 만나려는 남자 아이돌들과 연락을 연결해줬다는 이야기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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