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내달 3일 시행

기사등록 2026/07/31 18:04:21 최종수정 2026/07/31 18:32:23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중복상장 심사 시에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물적분할의 경우 '3%룰'에 따른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이라도 상당기간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면제해야 한다'는 기업 측 의견과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투자업계 의견이 갈렸으나 금융당국은 기존 안을 유지했다.

또 주주동의 인정 기준을 '3%룰'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보통결의 인정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 개선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M(소수주주 다수결)은 국내 도입사례가 아직 없고, 3%룰은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형주주의 영향력을 분산하여 일반주주 의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을 통해 모회사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안은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독립이사·외부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으로 선택 요건을 뒀으나, 두 가지 모두 충족하도록 수정했다.

또 주주동의 시 전자투표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및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기업·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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