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첫 업무정지 제재…금감원안 4.5개월서 1.5개월로 감경
8월1일~9월15일 신규카드 발급 중단…기존 회원 서비스는 정상 이용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롯데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1개월15일(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측 의견진술과 안건소위 논의를 거쳐 해킹사고에 대해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지난 4월 말 금감원이 건의한 4.5개월보다 3개월 줄어든 1.5개월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와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한도 증액 등을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중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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