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패스트 아닌 슬로우트랙…실효성 없는 제도 돼"
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폭주 고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권신혁 김상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에 330일의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오늘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인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가. 이것이 민생 입법인가"라며 "변동성이 너무나 큰 대한민국 주식 시장,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이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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