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2심 시작…"증거 없이 유죄 추론"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7/31 17:15:19 최종수정 2026/07/31 17:54:25

이완규 '위증' 변론 종결…특검 "공소기각 파기"

李 "안가 회동, 대응 아닌 답답함 토로한 자리"

朴 "내란 공모·직권남용 증거 없어"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되는 이 전 처장 사건부터 심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처장이 2024년 12월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위증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안가 회동도 계엄 해제 이후 이뤄졌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처장은 "안가 회동은 계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특검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추론해 기소했지만 증거가 아닌 추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박 전 장관 사건에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을 연결하는 직접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내란 공모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수용시설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였고, 특별지시 문건이나 포고령 전달 등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 이후 법무부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했을 뿐"이라며 "원심은 직접 증거 없이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을 위해 쟁점 정리 문건을 양측에 배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여부,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검사 파견 지시의 법적 성격, 직권남용 성립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특검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 취하로 항소심 심리 대상은 원심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밝히며 "공소장에 적시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공동체' 관련 내용의 관련성을 정리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각각 공소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으로 이첩했지만, 2차 특검팀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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