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도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추진

기사등록 2026/08/02 12:00:00 최종수정 2026/08/02 12:16:25

행안부, 시행령 개정 추진…1만2천여개 시설 신규지정

[세종=뉴시스] 전북 완주 농촌체험 휴양마을 오성 한옥마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와 한옥체험업주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있다. 사고 발생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이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 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이들 시설을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곳과 한옥체험업 2300여곳 등 모두 1만2000여곳이 새롭게 포함된다.

행안부는 가입 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