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구속수사, 여죄 추적 속도 낸다

기사등록 2026/07/31 14:56:43 최종수정 2026/07/31 15:16:04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30.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혐의 입증과 추가 피해자 등 여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이 함께 발부되면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여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통신영장 발부에 따라 그의 최근 1년간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뒤 기존 증거와 대조해 A양에 대한 회유 정황과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6.07.30. juyeong@newsis.com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판매 권유와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는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이 직접 포렌식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구속 기간 최대한 수사를 보강해 혐의 입증과 여죄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