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들 신고하세요"…1건당 5만원 포상금

기사등록 2026/07/30 15:23:50

경기 일산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일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숙박·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및 비상전원 임의 차단 ▲소화배관 소화수 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 후 최종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원(지정 지역화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월간 최대 10건까지 가능하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나 수신기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관계인의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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