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놓고 이견…주요 쟁점 합의 도달해
국힘, 3시 본회의서 선관위 특검법 표결 방침
오후 국조특위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건 처리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 관련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조문작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쟁점은 빼놓고 신속히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 재검표와 관련해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올공(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번 특검법안에는 6·3 지방선거만 놓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후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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