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계양구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의 일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예방수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양구에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 작업과 신속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은 "인천 11개 군·구가 모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간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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