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고발
"도청 문건·공직자 육성 입각해 의혹 제기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원택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자정을 넘긴 30일 오전 1시께 종료돼 약 6시간30분 가량 소요됐다.
전날 조사를 위해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온 이 지사는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취재진에게 "속 시원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말을 (조사 과정에서) 드렸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도청에서 생산한 문건, 도청 공직자의 육성 등 기록에 입각해서 (내란 동조 의혹)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공개 요청이 왔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지사였던 김 전 지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 폐쇄 등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기자회견,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김 전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5월7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다음날 "2차 특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법적 판단만이 아닌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을 지켜야 할 상황 속 김 전 지사의 대응에 대한 진실 논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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