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26개월 된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캠핑용 의자 하나를 펼쳤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운영위원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20일 스레드에는 영덕 경정리해수욕장에서 캠핑의자 하나를 가져갔다가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토요일 딸과 함께 경북 영덕군 경정리해수욕장을 찾았으나 캠핑의자 하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수욕장 입구에는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고, 운영사무실에 이유를 묻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작성자는 현장에서 연안포털을 통해 허가 내용을 확인한 뒤 "허가 조건에 개인 장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철거 안내방송이 두 차례 나왔고 직원이 의자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알겠지만 캠핑의자 하나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계속 물었다"며 잠시 뒤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운영위원장 지시'라며 해수욕장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장비를 허용하면 누가 평상과 파라솔을 빌리겠느냐,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26개월 된 딸이 옆에서 계속 놀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안고 다른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캠핑의자 하나를 가지고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공유수면은 공공재인데 캠핑의자 하나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을 쫓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작성자는 후속 게시물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다"며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영덕군은 지난 23일 '경정해수욕장 운영 논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는 방문객의 안전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공유수면 이외 장소까지 이용객의 선택을 제한한 것은 현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문객과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며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즉시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과 개인장비 설치 가능 구역 구분 표시 ▲안내방송 문안 정비 ▲안전관리 사항 재점검 및 시설 이용 안내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곡에 이어 바다도 사유화하는 것이냐", "돗자리까지 금지시키는 건 무슨 심보냐", "무료 편의물품 대여소가 있는 해변도 있는데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초등학생 자녀들과 다른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그늘막 설치를 두고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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