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매관매직' 2심서 "이우환 그림 위작"…특검 "진품 확정"

기사등록 2026/07/29 17:51:02

내달 26일 첫 공판…9월 22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DB) 2026.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여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며 추가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미 관련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위작 근거가 많다"며,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명목 청탁을 이유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단 혐의에 대해선 실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다툴 필요가 있다며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는 김 전 검사 사건에서 감정기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미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안"이라며 "추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과수 역시 이미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우환 작가의 서명이 담긴 '점으로부터 NO.800298'. (사진=옥셔니어스 홈페이지) 2026.07.2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및 국과수 감정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구체적 취지를 담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6일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첫 공판에선 정 전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3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각종 청탁의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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