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7900만원 부과…유예기간 중 주식 취득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이후 비계열회사 주식을 법정 한도를 넘겨 보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시알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지난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자회사 주식가액의 15%를 초과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고, 2024년 8월에는 기존 9.51%를 보유하던 코발트 지분을 15.16%까지 늘리면서 다시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을 5.16%로 낮추면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상승해 다시 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1월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비중이 14.8%로 떨어져 위반 상태는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을 반복했고, 위반 기간도 크리픽쳐스 9개월, 코발트 2개월로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관련 위반에 2600만원, 코발트 관련 위반에 5300만원 등 총 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위반을 제재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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