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구삼회 계엄 가담 인지 의혹
국방부, 직무배제 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주 전 사령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은 주 전 사령관은 구삼회 당시 직속 부하였던 2기갑여단장(준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의 '제2수사단'과 관련한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 조치한 뒤 이달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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