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환송되면 심리 지연"
1심, '내란 가담' 유죄로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7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된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