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절반 감면법 발의

기사등록 2026/07/28 15:05:2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수원=뉴시스] 김준혁 의원. 2026.07.02. (사진=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넘게 방치된 공실 상가의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년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3.2%에서 올해 1분기 14.1%로, 소규모 상가는 같은 기간 6.4%에서 8.3%로 늘었다.

이로 인해 분양사나 시행사 파산으로 전기·수도까지 끊겨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산세를 그대로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수입 없는 상가에 계속 세금을 물리면 건물 노후화와 상권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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