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서 형사팀장 등 수사 담당자 고소
"화재 원인 수사 방기한 채 축소 입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 범의 있어"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화재로 숨진 여고생의 아버지 김모(59)씨는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팀장과 성명불상의 수사지휘·감독자를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피고소인들은 '전기적 화재 원인은 불상'이라고 하면서도 화재 원인에 관한 수사를 방기한 채 축소 입건했다"고 고소 요지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전기공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화재 원인에 관한 조사에서 지난 3월 국립과학수사원은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제시된 감정물이 발화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 등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불가하다"면서도 "천장 옥내배선의 용융 변형되거나 소실 부분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강남소방서가 지난 5월 제출한 화재원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했다.
다만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주방 천장(반자) 내부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방 천장 내부 전기배선에서 접촉불량이나 절연 열화에 따른 단락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은 고의 방화로 인한 사건인지 여부도 다각도로 수사해야 했다"며 입건된 공사업자들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는 화재'라고 볼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외부 배선이 아닌 천정 안에 숨어 있는 전선을 임의로 자르고, 화재가 날 수 있는 쥐꼬리접속으로 전선을 접속해 놓은 것"이라며 "철거업자, 인테리어업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 범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마아파트 화재는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불로 한 집에 거주하던 김씨의 딸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가족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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