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1.5% 옥죄기…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 적립
청년·신혼부부 대출 총량규제 제외 검토…'생애최초'엔 은행 여신심사 유연화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하되 '거주용' 예외…PF보증·이주비 대출 개선도 논의
대출정책 늦어도 다음달 내 나올 듯…공급·세제 부문과 별도로 발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금융 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재정경제부는 지난 14~16일 사흘간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연이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또 주택 공급난 해소가 시급한 만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엄격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증가율을 지난해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부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의 소득 인정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2차 부동산 토론회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은 일관되게 엄격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아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엄격히 제한하되,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용'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금융 측면에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을 확대해 사업자 자금 공급을 돕는 방안과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전날 이 위원장도 "신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이 뒷받침한다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만큼 금융위가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위의 대출 정책은 국토부의 공급 대책,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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