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전 대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긴 어려워 유죄로 인정한다"며 "약식명령 형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남편 조모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강 전 대변인은 언론사 인터뷰, 유튜브 등에서 '조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10회에 걸쳐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난 조씨는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조씨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선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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