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해경 간부들 불기소…사건 6년만

기사등록 2026/07/28 09:18:54 최종수정 2026/07/28 09:24:24

문재인도 불기소…사건 발생 약 6년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했던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6년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 형사과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씨가 월북 목적으로 바다에 자발적으로 빠졌다고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은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심에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무죄를 받은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민간단체가 고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윤 전 국장과 김 전 과장도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처분할 때 함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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