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거래량 5090건…전월 57.1% 수준
매물 6만650건으로 줄어 '관망 기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000건에 턱걸이하는 등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망 기류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90건으로 올해 최고치인 5월(8913건)의 57.1% 수준에 그쳤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올해 최저치인 1월(5373건)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5월 438건에서 6월 204건으로 53.4%(234건) 감소했고, 서초구(-57.9%), 송파구(-57.6%)도 감소하는 등 강남3구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
노원구의 경우 4월 102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5월 874건, 6월 668건으로 강남권과 비교해 완만하게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였다. 전월 대비로는 6월 거래량은 23.6%(206건) 줄었다. 도봉구(-17.9%), 성북구(-36.1%)와 비교해 강북구(-46.1%)의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이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절세 목적으로 나온 급매물에 대해 거래가 집중된 후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정부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것도 관망 기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은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세금을) 감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라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유발했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고 비거주 1주택에도 세율을 강화하는 것,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변화를 앞두고 집주인들도 일단 매물을 거두는 기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7일 기준 6만650건으로, 매물이 정점을 찍었던 3월21일 8만80건 대비 24.3%(1만9430건)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금흐름이 없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강남2구는 급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며 "정주 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들이 귀소를 선택하면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어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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