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상장폐지 후 완전 자회사 편입 예정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
동양생명은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찬성률은 79.9%를 기록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기준 찬성률은 93.6%로 집계됐다. 반대 및 기권 비율은 6.4%였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고, 우리금융지주는 반대 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를 기존 대비 10% 할증한 9356원으로 결정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로 기존안을 유지했다.
이번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동양생명은 다음달 우리금융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친 뒤, 같은달 11일에는 우리금융지주로 주식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