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정식 심리

기사등록 2026/07/24 14:56:25

앞서 1심에서 위헌제청 신청 각하되자 헌법소원

"'민주당·조국혁신당만 특검 추천' 규정은 위헌"

항소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도 서울고법에서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 심판에 부쳤다. 사진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2026.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 심판에 부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이 전 처장이 내란특검법 3조 2~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전 처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올해 6월 재판부가 각하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처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당시 특검 임명 관련 특검법 조항들은 국민의힘을 차별하는 등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기소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처장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다시 즉시항고를 냈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도 지난 21일 기각됐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 전 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란 가담' 혐의로 이 전 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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