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사 건강상 이유로 불발
감사 무마, 인사 청탁 추궁 전망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신병 확보 이후 첫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2023년 3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감사 무마' 청탁이 유 위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단이 이미 21그램에 대면 조사를 통보한 상황이었으나 유 위원이 감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면 조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기록이 남으니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마라' '대통령실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마라'는 청탁을 유 위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유 위원이 사조직 '타이거파'를 결성, 감사 축소나 은폐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감사단장 손모씨가 이른바 '진술 마사지'에 관여, 2024년 9월 최종 감사 보고서에 축소된 진술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은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고 의혹도 받고 있다.
고위 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 불과했던 그가 인사 청탁을 통해 2022년 6월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는 게 특검팀 시선이다.
특검팀은 유 위원 수첩에서 "윤석열 당선이 곧 공정" "반대 세력을 쓸어버려야 한다"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드럼통에 넣어야 한다" 등이 적힌 흔적을 포착했다.
유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표현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하나 7번이나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 9월 12일에야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서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 20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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