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력 문화 확산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은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돼왔다.
협약에는 ▲하자 소송 책임 분담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또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시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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