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운용 여부 판단
대체 확인체계 충분치 않으면 기존처럼 불침번 서야
생활관 수시점검, 사전예고제로 변경…지휘관 사진 게재 기준 구체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앞으로 군 내에서 불침번 근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불침번을 없애고 이를 폐쇄회로(CC)TV로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불침번은 장병들이 취침에 든 시간 병영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위생관찰 등 야간 상황을 관리하는 당번을 뜻한다. 통상 장병들이 취침에 들어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2인 1조 형식으로 운영된다. 한번 근무를 서면 1~2시간이 원칙이다.
개정안은 부대의 임무와 상황,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활관이나 건물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갖추고 별도의 순찰체계까지 갖췄다면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아도 돼 병사들의 취침 시간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과 확인체계를 마련한 부대에 불침번 운용 판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훈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확인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불침번 근무를 서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수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훈령 개정에는 생활관 수시점검을 사전 예고를 전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휘관 등 간부나 당직근무자가 병영생활을 점검할 경우 장병들에게 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방부는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가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훈령 개정에는 체력단련시간을 오후과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일과로 명시하는 것과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에 한해 사진을 걸지 못하게 했지만, 개정안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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