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건축법·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 23건 법안 처리

기사등록 2026/07/23 17:57:45 최종수정 2026/07/23 18:06:24

조정식 의장 "국회 짊어져야 할 책임 무거워"…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우지은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및 점검을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께서 기다려 주신 시간만큼 국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민생법안들을 상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건축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23건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올렸다.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신고 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꾀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특수 경비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이용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정보위원장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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