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증거 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23일 최 전 시의원의 통신사업자에 최근 1년치 휴대전화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거 보전 요청은 검사가 통신기록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중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을 요청하는 제도다.
보전 기간은 최대 6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조치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 수사를 위해 지난 9일 최근 1년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통상 통신기록 보존기간은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청주지검을 찾아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으로 범행 기간인 2025년 7~10월 통신기록 중 약 보름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통신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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