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에 연장 요청 후 승인
종합특검법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1회·30일)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 도입 ▲파견공무원 수 증원(130명→150명)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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