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에 수탁 체계 반영 추진
법인 참여 확대·현물 ETF 도입 대비
[서울=뉴시스]송혜리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제도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취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커스터디 관련 제도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안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2단계 입법으로, 업계에서는 법안이 마련되면 제도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투자자의 가상자산과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다. 투자자 자산과 사업자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법인 투자와 가상자산 현물 ETF가 확대될 경우 거래와 자산 보관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회계·감사, 과세 체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커스터디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홍콩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먼저 도입했지만 커스터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초기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커스터디 등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민간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되 금융당국 감독 체계 아래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련해 이날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국회 한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커스터디는)하나의 금융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입법을 준비하면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영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스터디와 신탁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신탁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반 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의 개인키를 보관·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신탁업자와의 관계 설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능적 '등가성 평가'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을 강제로 분리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과 거래소 내 이해상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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