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촬영·채증 금지에 우려"

기사등록 2026/07/23 14:51:52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6·3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의 촬영·채증 금지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와 소청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23일, 김민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은 지난 6·3통영시장선거 개표 모습.(사진=뉴시스DB).2026.07.23.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6·3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의 촬영·채증 금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검표를 앞두고 '재검표 과정'에서의 촬영·채증을 금지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통영시민은 선거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9회 통영시장 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낙선이 발표된 후 선거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와 소청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23일, 김민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천영기 후보는 “재검표는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는 절차가 아니라 투표지의 상태와 수량, 유·무효 판단, 관련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증거조사”라며 “그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종료 후 관계 기관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재검표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촬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재검표의 투명성과 증거 보전을 위해 ▲각 재검표 테이블에 대한 고정 카메라 설치 ▲허가된 촬영자에 의한 특이 투표지 근접 촬영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의 별도 보관과 봉인 상태 촬영 ▲투표록·개표록·통합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필요한 범위의 촬영 ▲당일 투표용지 일련번호절취표 대조 검사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촬영 자료의 원본성과 공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공개 주체를 후보자와 대리인 변호사의 공식 계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촬영은 재검표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기관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검표 결과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후보자나 선거관리기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막연한 관행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촬영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재검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기록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촬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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