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열 4위, 티베트 찾아 "민족단결법 철저 이행"

기사등록 2026/07/23 14:21:37

왕후닝 정협 주석, 19∼22일 티베트 지역 시찰

[라싸=신화/뉴시스]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21일 중국 남서부 시짱(西藏·티베트의 중국식 명칭)자치구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2026.07.23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소수민족 자치구인 티베트를 찾아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이행을 강조했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지난 19∼22일 시짱(西藏·티베트의 중국식 명칭)자치구를 시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정협 주석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이어 중국 내 서열 4위 자리다.

왕 주석은 이번 시찰에서 "시짱 통치의 최우선은 안정적인 시짱"이라며 "법에 따른 시짱 통치 요구를 이행하고 사회 관리의 기초를 다지면서 단결과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국면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라며 "민족단결법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법에 따라 민족 업무를 관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면서 모든 발전이 민족의 단결·진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업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짱 전통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왕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시짱자치구의 구도인 라싸와 서남부 아리 지역 등을 방문해 지역 간부, 주민 등과 현지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민족단결법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법률은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서방 국가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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