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황옌다오 해역 불법 침입…추적·차단 조치”
양국, 사흘 전 세컨드 토머스 암초서도 충돌
23일 중국 해경은 성명을 통해 “이날 필리핀 공무선 3012호와 3018호가 중국 측의 거듭된 경고와 제지를 무시한 채 황옌다오(영문명 스카버러 암초) 관할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선박들을 추적·감시하고 항로 차단과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해역 밖으로 퇴거시켰다”며 “현장 조치는 전문적이고 규범적으로 이뤄졌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필리핀은 즉각 침해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해경은 또 “앞으로도 황옌다오 해역에서 법에 따른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옌다오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사실상 이 암초를 통제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중국 선박의 활동이 자국의 주권과 어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충돌은 지난 20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서 양국 선박과 인원이 충돌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양국 외교수장도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20일 발생한 충돌 사건을 놓고 서로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필리핀 인원에 대한 중국 측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필리핀 측 인원이 중국 법 집행 선박을 난폭하게 들이받았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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