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청서 중 징계 절차에 들어갈 사건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 1명이 사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알림을 통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A 윤리위원은 한 매체 보도로 윤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며 이에 따른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위원 사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회의를 열고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라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한 조경태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일부 친한계 의원 등이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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