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 문건 공유
"경찰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검사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통보 의무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전건송치 민감용어는 배제, 실질 효과 방향"
"특사경 검사 조력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 기관장 명의로 요청 방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 여론을 수렴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쟁점들을 논의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90일) 이내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라고 적었다. 단서 조항으로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주체는 특사경으로 하되 검사 조력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 개인 단위 요청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기관장 명의로 검토 및 요청하는 방안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면담권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검사가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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