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무 등 규제 나선 프랑스에 "공정 경쟁에 위배"

기사등록 2026/07/23 11:54:54 최종수정 2026/07/23 13:34:24

프 '초고속 패션 방지법'에…중국 상무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알리익스프레스 로고와 테무 로고(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프랑스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프랑스가 제정한 '초고속 패션 방지법'은 중국 자본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법은 소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 기준을 제정한다는 명목으로 배타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미 대(對)중국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프랑스가 대외에 내세우는 공정 경쟁과 자유무역 원칙에서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 스스로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부부는 이어 "프랑스는 WTO 규정을 준수하고 차별적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며 "관련 법안의 시행 세칙 제정 및 이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중국의 초고속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판매하는 품목에 환경 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자라, 유니클로, H&M 등 다른 국가들의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