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판 키우는 검찰…법왜곡죄도 수사선상

기사등록 2026/07/23 10:47:27 최종수정 2026/07/23 11:28:30

광주청·국수본 압수수색 이어 강력계장도 조사

광주지검 "법왜곡죄 검토…사실관계 확인 먼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xconfind@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까지 들여다보면서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와 송치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검찰은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달 광주경찰청을 세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가수사본부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지휘·보고 체계와 분리수사 지침 전달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가 전달된 경위, 인체 모형 성인용품(리얼돌) 처리 과정, 범행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 차량 관리 과정 등 증거 확보와 보전 절차 전반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도 재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단순한 증거인멸이나 공무상비밀누설 여부를 넘어 초동수사 당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배제한 법리 판단 자체까지 확인하고 있는 만큼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는 수사기관이나 법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특히 검찰이 일선 수사팀 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청 지휘부와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당시 수사 지휘와 법률 적용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적용 혐의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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