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사용자성 판정 불복"

기사등록 2026/07/22 19:04:40 최종수정 2026/07/22 19:26:25

사내급식·통근버스 교섭 대상 인정에 “법원 판단 받겠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사진=뉴시스DB).2026.07.22.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이 조선업계에서 나왔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의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빈해 웰리브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웰리브 노조는 소송 제기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단체 교섭을 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했다.

한편 경남 창원의 허성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책임 주체인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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