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점포 15개면 가능"

기사등록 2026/07/22 17:47:3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용도지역 구분 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서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지정 가능했다.

계양구는 기존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병방동에 있는 해당 상권은 면적 2105.06㎡에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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