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경기중앙변호사회, 외국인·동포 법률 지원 맞손

기사등록 2026/07/22 17:28:54
[수원=뉴시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과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외국인·동포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진행된 '동포 및 외국인의 법률지원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과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동포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 정착을 돕는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출입국·이민행정 관계 법률 상담 지원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지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제도 활성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량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소영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동포와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진 회장은 "변호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포와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공익적 법률지원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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