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거주 입증하면,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기사등록 2026/07/22 09:41:35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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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상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함께 살던 배우자,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이어 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거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명의변경이 된다.

권익위는 다만 취약층의 경우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고, 저신용도 탓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폭넓게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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