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기반 임시관세, 24일 만료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후반 만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선택지들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전세계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관세를 곧장 꺼내들었다. 다만 122조 관세는 5개월간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 오는 24일 만료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그간 강제노동 상품 거래, 과잉생산 등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제노동 조사는 국가별로 10~12.5% 관세를 예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이다.
FT는 새로운 관세가 현재 시행 중인 10% 임시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면서도 "행정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춘 다른 조사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보다 더 부담이 큰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앞서서는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정책에 대한 애정을 최근에도 드러냈다.
그나마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무역 상대국들과 안정을 유지하고 지난해 체결한 관세협정을 준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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