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인데…전산시스템 없어 1년간 수기 관리 예상

기사등록 2026/07/22 17:38:46 최종수정 2026/07/22 18:28:24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지자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시행 안해"

[서울=뉴시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 김재원 의원실 제공) 2026.07.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지만 신고 관리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수기 관리가 이뤄지고, 신고 접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도 시행 직전까지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미구축과 교육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시행 이후 1년 정도 수기로 관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측은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받아 행안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술서비스업 신고부분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수기로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별도로 보관한 뒤, 구축 이후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일괄 등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수기 관리로 신고 누락이나 입력 지연, 통계 부정확, 지자체별 관리 편차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자문업과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미구축뿐 아니라 신고제 실무를 맡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관련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9일 서울, 10일 부산, 15일 광주에서 사업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7.23.)'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자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도 시행 사흘 전까지 방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문체부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집행기관 준비를 사실상 제도 시행 막바지까지 미뤄뒀다는 것이 문체부 스스로의 답변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당시 관계부서 회람이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다고 했다. 지난 3월 지자체 상대 법 시행에 따른 법령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달 권역별 설명회에 지자체 측도 참여하도록 안내했다고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 1년(2027년 7월 25일) 계도기간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