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특검 연장법' 심의·의결
수사기간 '1회 30일'→'2회 각 30일' 연장…인력도 증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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