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재심…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법정공방 장기화

기사등록 2026/07/21 15:28:13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해안산책로와 테마형 녹지공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각종 분쟁으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업체들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사업 정상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사업자 측은 최근 창원시의 공모 탈락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4차 공모 사업자 측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신청 무효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지난 16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5차 공모 사업자 측은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한편 창원시의 사업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5차 공모 탈락과 관련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재심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사업자 관계자는 "제4차 공모 관련 첫 변론이 진행됐고, 제5차 공모와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측은 만약 법원이 4차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4차와 5차 공모에서 같은 사유로 탈락한 업체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과 소송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창원시는 공모 절차와 평가 과정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탈락 업체들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재심 검토 등이 이어질 경우 법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반복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형익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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