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대북송금 등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 법원 통해 재판 기록 확보 시도 진행
"법무부·대검 지휘부가 종용하는 게 아닌지 우려"
수원지검장을 지냈던 홍승욱(사법연수원 28기)·신봉수(29기) 전 고검장과 김유철(29기) 전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송경호(29기) 전 검사장 등 4명은 21일 성명을 내 "조사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지검장 시기에 조사단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꼽은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지휘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닌 3자에게 재판 기록을 내어 주는 것을 막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대법원이 앞서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상고심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불허한 점, 미래위 규정 6조 2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정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전 지검장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음에도 법무부나 대검찰청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단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미래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과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살피는 기구다.
산하에 설치된 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등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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