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가 못받던 모순 바로잡혀"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1일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간외근무 제도의 모순을 일부 해결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보면 여전히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기준을 말한다.
이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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