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개정 표준지침' 마련 촉구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말 출자·출연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년 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3월 김해시의회는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긴 시점에 기관장 인사를 강행해 법인 설립 등기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공모가 추진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관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 면접도 없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이번 사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서둘러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명확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인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개정 표준지침'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주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정인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기관으로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정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현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0개 가운데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연구원, 김해인재양성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FC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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